2026.08.25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세워진 농협·축협·품목조합은 조합원 수가 줄어도 설립인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조합은 조합원 수 기준 적용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인구감소지역에 세워진 조합에 대해서는 그 기준 중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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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설립인가 취소나 합병명령이 가능함(단서 없음)
변경 후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그대로 취소·합병 사유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설립인가기준 중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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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을 정식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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