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선거 당일 모든 선거관리위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투표 관리를 돕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위원의 상근 의무화
기존에는 정당추천위원만 선거 기간에 상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 당일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머물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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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등)
변경 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변경 후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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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머물며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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