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수출입은행이 한 기업이나 기업집단에 몰아줄 수 있는 대출·보증 한도를 법으로 정하되, 방산·조선 등 국가안보·경제 핵심산업 수출 지원은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신설
수출입은행이 같은 개인·법인이나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곳(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신용공여(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를 못 하도록 원칙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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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명시적 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개별 개인·법인에 대해 40%, 거액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산·조선 등 전략산업 지원 등에는 예외를 인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 한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이루어지는 신용공여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기존 신용공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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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은행이 기업 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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