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방위산업기술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이전할 때 방위사업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수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일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조치의 내용을 법에 명시
지금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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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
변경 후
같은 문장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등'이라는 내용을 넣어, 조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분명히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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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국방과학기술 가운데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할 기술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해 고시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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