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방산 수출이 완제품 판매를 넘어 기술이전과 장기 부품·정비 지원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늘면서,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수출지원 조치에 이런 '후속군수지원'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후속군수지원 지원사항 추가
방위사업청장이 5년마다 세우는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 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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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등 10개 호가 규정되어 있었고,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별도 사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9호와 제10호 사이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호의2로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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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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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속군수지원
무기나 장비를 수출한 뒤에도 오랫동안 부품 공급, 정비, 수리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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