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인이 직접 창업할 수 있도록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자금·판로 지원과 노인창업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창업 정의 신설
노인이 직접 창업이나 재창업을 하는 것을 '노인창업'이라고 법에 새로 정의해요. 지금까지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제 노인이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
변경 전
노인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노인창업을 '노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또는 재창업을 하는 것'으로 새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창업
사업을 접었던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