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를 외교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분야별 전담대사 제도 신설
외교부장관이 경제나 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 자질을 갖춘 사람을 그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로 임명해서 재외공관에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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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를 임명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 전담대사로 임명해 재외공관에 둘 수 있고, 대사의 종류·직무 범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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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무공무원
외교부에 소속되어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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