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검사장이 경찰관에게 징계·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던 권한을 없애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대등하게 협력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검사장의 징계·해임 요구권 삭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경찰 등)에게 수사 태도나 능력을 이유로 징계, 해임,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던 권한이 없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변경 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보고를 안 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한 후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했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이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협력'으로 바뀌고, 징계·해임·교체임용 요구권이 사라져요. 대신 관할 지방공소청장이 공소제기·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하며 필요시 결과를 통보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