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경찰이 검사의 인권옹호 관련 명령을 안 따르면 처벌하던 형법 조항을, 검사의 촉탁·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것으로 바꿔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명령 준수의무' 삭제
경찰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던 부분을 없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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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변경 전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변경 후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가 한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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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옹호직무방해죄
경찰이 검사의 인권 보호 관련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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