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동산 거래·임대차 신고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이를 통한 신고도 정식 신고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전자계약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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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이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으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정리돼요.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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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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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관청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접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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