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맡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사 주체 변경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지금까지는 검사가 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 포함)가 직접 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검사는 범죄를 수사할 때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심신장애나 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 대신 또는 처벌과 함께 병원 같은 시설에서 치료받게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