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간격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면서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칙에 '통행 편의' 추가
지금까지는 신호등이나 표지판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주야간이나 날씨와 관계없이 눈에 잘 띄게 설치하는 것만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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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변경 후
기존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는 원칙에 더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원칙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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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설치된 횡단보도나 진행 중인 설치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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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안전표지, 도로 노면 표시 등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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