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보안관찰처분의 조사와 집행 권한을 검사에서 사법경찰관리와 관할경찰서장으로 넘겨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명령이 아닌 협력 관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사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리로 바뀌어요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접 맡아서 검사에게 결과를 보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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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조사)
변경 전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고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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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 진행 중이던 조사나 집행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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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관찰처분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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