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외국과 형사사건 수사 공조를 할 때, 앞으로는 검사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자료를 모으고, 영장이 필요할 때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사공조 요청 대상이 검사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법무부장관이 외국 수사공조를 위해 조치를 요청할 상대가 기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대로 처장에게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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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했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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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무부장관이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조치하는지 정리했어요.
자료수집이나 영장 청구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바뀌는 내용이에요.
증인신문 청구와 영장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내용을 담았어요.
영장·증인신문 청구를 하는 법원의 대응 기관 명칭이 달라져요.
수집한 공조 자료를 보내고 해외에 공조를 요청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그 전에 이루어진 공조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았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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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형사사법공조
외국과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증거 확보나 증인신문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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