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범죄인을 인도할 때 필요한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해,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하던 방식을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거나 서로 협력(촉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인도구속영장,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
지금까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가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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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변경 후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검사의 지휘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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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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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구속영장
외국으로 범죄인을 넘겨주기(인도) 위해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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