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이를 삭제해 다른 위원회처럼 회의공개 원칙을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위원회 비공개 원칙 조항 삭제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공청회·인사청문회 때만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한 제54조의2제1항을 없애서,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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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1항
변경 전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서 정보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와 같이 회의공개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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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이미 현재도 정보위원회에 회의공개 원칙이 사실상 적용되고 있어, 이번 개정은 법 조문을 실제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성격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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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정보·안보 관련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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