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국제수형자이송법을 개정해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검사의 지휘 권한을 협력 요청으로 바꾸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명칭을 지방공소청·공소청장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수집 명령을 요청으로 변경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공소청) 장에게 자료 수집·송부를 '명령'하던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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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국내이송 요청 등)
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등에게 자료 수집·송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검사장등은 소속 검사에게 조치를 명하며, 그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공소청장등에게 자료 수집·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소청장등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는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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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형자를 국내로 이송할 때 요청하고 명령하는 절차가 바뀌어요.
국내이송이 취소되거나 형의 종류·기간이 바뀔 때의 담당자가 달라져요.
수형자를 국외로 이송할 때의 동의 확인과 명령 절차가 바뀌어요.
법무부장관과 주고받는 보고·서류송부의 상대방 표현이 정비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이송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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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수형자이송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본국으로 데려오거나, 국내에서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수형자를 그 나라로 보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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