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자금세탁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요구·보존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대상 변경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제공한다.
변경 후
제공 대상 중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고, 나머지 제공 대상과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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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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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금융거래정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보고한 정보를 정리·분석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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