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건축물 소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도 폐쇄·차단 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신고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훼손' 금지 규정 신설
지금까지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만 문제 삼았는데, 앞으로는 소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도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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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변경 전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등 행위만 금지하고 있었고, 훼손 행위에 대한 별도 금지 규정은 없었음
변경 후
제5항을 신설하여 누구든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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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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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화재 위험이 높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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