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형사조정 회부와 결과 회부 권한을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형사조정 회부 주체 변경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넘기는 권한이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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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사 대신 사법경찰관이 같은 요건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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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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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조정
피의자와 범죄피해자가 형사사건을 두고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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