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장 공기업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정부)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기업에는 상법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안 함
2026년 7월 시행될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로 제한하는데, 이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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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상법」 제542조의12제4항(최대주주 등 의결권 3% 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추가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는 개정 상법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공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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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시장형 공기업 등에서는 감사를 대신해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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