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공공기관 임원 비위 수사의뢰와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을 '수사기관'으로 정비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 표현 정비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때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라고 특정 기관을 예시로 들던 표현을 그냥 '수사기관'으로 바꿔서,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 어떤 기관이든 해당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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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3제2항
변경 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검찰, 경찰이라는 예시 대신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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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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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관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해요. 이 법안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예시로 적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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