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하천 수변에 화장실, 그늘막 같은 이동식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 점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고려사항에 '주민 여가·복지' 추가
하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결정할 때 기존의 치수·수질 기준 외에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과 공공복리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반드시 살펴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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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천점용허가 시 고려사항으로 하천 구조·시설 기준 적합 여부,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 배수시설 설치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4가지만 규정
변경 후
제5호로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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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편의시설 설치는 시행일 이후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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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안의 땅이나 시설을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하천관리청)가 내주는 허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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