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재난방송 모니터링 기준·제출방식을 명확히 하고,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와 영세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난방송 모니터링 기준·절차 명확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로 할지 스스로 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매월 서면 등으로 제출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결과를 통보하라고만 되어 있고 기준이나 제출 주기가 불분명했는데, 이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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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5항
변경 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되, 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매월 서면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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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도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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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방송등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감염병 같은 사회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송사업자가 내보내는 재난방송이나 민방위경보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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