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설치 예외 신설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과 휴게실·화장실·관리실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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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 공동이용시설, 철거시설 이전, 그리고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필수부대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경우)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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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물(상수원)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국가가 특별히 지정해서 건축이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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