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인이 가족을 간병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민간과 차별 없이 휴가·외출·외박을 쓸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사유 명시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유로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새로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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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해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을 위한 별도의 준비 기간을 두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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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가·외출·외박
군인이 부대를 벗어나 일정 기간 또는 하루 동안 부대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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