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탈세 제보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없애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적발 자료 제공자도 포상금 대상에 넣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에요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현재는 탈세제보 40억원, 은닉재산 신고 30억원, 그 밖의 경우 20억원으로 포상금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법률상 상한을 없애서 고액 탈세나 재산은닉을 신고하는 사람들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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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탈세제보 40억원, 은닉재산 신고 30억원, 그 밖의 경우 20억원 등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 지급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됨
변경 후
포상금 지급 한도(20억원·40억원·30억원) 규정이 삭제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뿐 아니라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도 포상금 지급 사유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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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포상금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제공된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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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상금
탈세 자료 제보나 은닉재산 신고 등으로 국가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국세청이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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