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해외직구·국제물류를 통한 마약류·총포류·불법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세청이 분석한 정보도 관계기관에 되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받을 수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보를 분석해 확인한 내용을 물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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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4조의10(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3항
변경 전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만 있었고, 분석 결과를 다시 제공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관세청장이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해 확인한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물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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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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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관세법에서 마약류로 정한 물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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