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목록에 '콘텐츠'와 '미디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문체부 소관 사무에 '미디어' 추가
발의 의원들은 신문·출판·방송·간행물 등 표현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사무를 문체부가 실제로 종합 관장하고 있는데도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보고, 이번 개정으로 '미디어'를 조문에 명확히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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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기존 사무 목록에 '콘텐츠'와 '미디어'가 추가되어, 문화·예술·콘텐츠·영상·미디어·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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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조직법
각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정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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