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국정부나 해외기업이 개입한 산업기술 유출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경제간첩죄 등으로 가중처벌하며 수사·재판·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과정을 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산업스파이를 안보사범으로 규정
발의 의원들은 기술유출 행위를 단순한 기업 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안보사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명시하는 전담 특별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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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핵심산업정보', '외국정부등', '산업스파이' 등의 개념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이 법 자체가 없어요.
변경 후
국가핵심산업정보, 외국정부등, 외국법인등, 침해행위, 산업스파이의 정의를 하나의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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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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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간첩죄
외국정부 등이 배후에서 개입하거나 조종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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