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지정된 지 30년 넘은 노후 관광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기준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특례 신설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관광지·관광단지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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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정 후 오래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도 일반 관광지와 똑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변경 후
지정된 날부터 30년이 지난 관광지등은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지정 30년 경과 관광지등부터 이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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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나 관광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시설을 배치할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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