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의무화하고, 생활안정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원대책 수립이 의무화됨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기존에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반드시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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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임의규정)
변경 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의무규정)로 바뀌고, 지원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각 호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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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중인 경우에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즉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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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지구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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