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중개업체에게 정기 모니터링 의무를 지우고, 정부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판매중개자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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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내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의 불법·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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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모니터링 의무나 시스템 구축 근거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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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처럼 다른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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