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아동 상황에 맞게 산정하고, 채무자 소득에서 원천공제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선지급액을 상황에 맞게 책정
지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통상적인 양육비 수준, 미성년 자녀의 수와 나이, 양육비 채무자가 갚아야 할 양육비 채무액,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두루 고려해서 지급액을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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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7제2항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변경 전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변경 후
양육비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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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선지급액 산정 개정(제21조의7제2항)은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원천공제 제도(제21조의10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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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선지급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줘야 할 부모(채무자)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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