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학교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옛 학교 부지도 학교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확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이면서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쓰이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도 포함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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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폐교)'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됨
변경 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에,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 통폐합·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쓰이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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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학교나 폐교에 설치하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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