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원 교습비에 교재비를 포함시켜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서 교재비 산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재비도 '교습비등'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학원비에 교재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학원이 교재비를 따로 받거나 서점업을 등록해 자체 제작 교재를 팔아 부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재비도 교습비등에 포함시켜서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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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변경 전
교습비등이란 수강료·이용료·교습료 등(교습비)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기타경비)를 말한다.
변경 후
교습비등의 정의에 교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가 포함되도록 문구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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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교재비 공개·신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작하는 교재의 교재비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만들어진 기존 교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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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습비등
학원이나 과외교습자가 학습자에게 받는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교습비)와 그 외 추가로 받는 모든 경비(기타경비)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교재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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