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을 조합원 개인이 아닌 회원 조합 단위 투표로 뽑되 조합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회장 선출, 조합원 총의를 조합 단위로 반영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을 때, 각 회원 조합이 총회 의결로 지지 후보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조합의 의사로 삼아 조합별로 한 표씩 집계해서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뽑도록 바꿔요. 조합장 개인 판단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결정에 따르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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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1항(회장 선출 방식)
변경 전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회원(조합)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해서 최대 두 표까지 행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회장은 각 회원조합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총회 의결로 확정한 후보자에게 그 조합이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뽑고, 후보자별로 이를 합산해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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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려요.
조합원이 회계 자료를 열람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뀌어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뽑는 방식이 크게 바뀌어요.
중앙회장을 뽑는 방식과 확정 절차가 새롭게 마련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회장 선출방식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조합감사위원회 관련 개정 규정도 시행 이후 위원을 새로 뽑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선출된 회장이나 위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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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감사위원회
농협중앙회 안에서 회원 조합들의 업무를 지도·감사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으로 회장·임직원으로부터 독립해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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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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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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