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사업주 보건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야간작업 시간·연속일수 제한, 휴식 보장, 건강진단 등 야간근로자 건강보호 기준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 대상에 추가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강장해 목록에 '야간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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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8호
변경 전
보건조치 대상 건강장해로 원재료·가스 등 유해물질, 방사선·소음 등 물리적 요인, 폭염·한파 등 7가지 항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8호로 '야간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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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작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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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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