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법적 지원 대상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장애인이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용 시장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에 장애인을 직접 명시하여 국가가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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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변경 전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5조(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장애인ㆍ고령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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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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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촉진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 기회를 늘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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