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관련 지표를 새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ESG 공시 항목 신설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사업보고서에 새로 기재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항목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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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회사 목적·상호·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사항 등만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관련 지표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관련 지표를 사업보고서에 새로 기재하도록 하고,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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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ESG 공시 의무(제159조제2항제5호)는 2027년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실제로 기업들이 ESG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시점은 그보다 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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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돈을 버는 것 외에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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