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택배기사의 야간배송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막기 위해 야간작업 시간 제한, 건강진단, 할증보수 지급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야간작업 시간·횟수 제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1일·1주 야간작업 시간, 연속 야간작업 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연속 휴식시간 등을 정해진 기준 안에서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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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영업점에 대한 관리)
변경 전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이 안전조치·보건조치, 안전·보건 교육을 이행하는지만 관리하면 됐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영업점이 제36조의2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 야간작업 보호조치를 이행하는지도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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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는 야간작업 보호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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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간작업
이 법에서는 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서 연속 7시간 이상 하는 모든 작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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