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장을 회원조합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 투표로도 함께 선출하고, 회원조합을 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예산·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 투표 도입
지금까지는 회원조합 대표들만 투표해 중앙회장을 뽑았는데, 앞으로는 회원조합 투표와 전체 조합원 투표를 함께 실시해서 각각 50%씩 반영한 합산 점수로 당선자를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조합원의 뜻이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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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1항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전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조합)이 투표해 선출하고, 회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최대 두 표까지 행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회원의 선거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를 함께 실시한 결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바뀌어요. 즉 조합(회원) 투표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 개개인의 투표도 함께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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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회장을 뽑는 방식이 새롭게 정리돼요.
중앙회 직원 인사에 관한 권한 범위가 정리돼요.
조합감사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바뀌어요.
조합감사위원회가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벌칙을 받는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제130조제1항)에 관한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회장을 뽑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시점에 이미 재임 중인 회장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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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감사위원회
농협중앙회 안에서 지역농협 등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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