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관계 결정 시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에 '장애'를 명시해 장애인 차별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 추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에 '장애'를 새로 넣었어요. 지금까지는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만 명시돼 있었는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도 명확히 금지되도록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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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변경 후
차별금지 사유 목록에 '장애'가 추가돼요. 나머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 문구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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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균등처우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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