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정법이에요.
중장년의 개념과 권리를 법으로 처음 규정
중장년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경험과 역량을 존중받으며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에 선언해요.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정하면 그걸 따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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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년 개념 및 권리 (안 제3조,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중장년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권리를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40세 이상 65세 미만을 중장년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안정과 권리 보장을 법으로 선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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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시기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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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국무총리가 5년마다 세우는 중장년정책의 큰 방향과 목표를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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