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여권 관련 형사처벌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반납 결정을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여권 관련 형사처벌자에 대한 발급 제한 삭제
여권 관련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제한이 불합리한 제재라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변경 전
여권 관련 범죄(제12조제1항제2호)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2년 또는 1년 동안 여권 발급·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되어, 이런 사유로는 더 이상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부터 실제로 여권 발급 제한 삭제와 공시송달 제도가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문제없이 지내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