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방위산업기술을 신청 없이도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과태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방위사업청장의 직권 통지 신설
지금까지는 기업 등 대상기관이 스스로 신청해야만 자기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인지 판정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 정보나 제보 등을 근거로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판정을 신청하라'고 통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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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6항
변경 전
대상기관은 보유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7조 안에 규정돼 있었음
변경 후
이 내용이 삭제되고 새로 신설되는 제7조의2로 옮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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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직권 통지나 과태료 부과는 시행일 이후부터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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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기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업, 연구기관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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