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그 청년농업인에게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감면과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농업인 임차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청년농업인이 5년 이상 계속 빌려서 직접 농사짓던 농지를, 그 땅 주인이 203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줘요. 감면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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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현행에는 청년농업인 임차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이 없음)
변경 후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차된 농지를 그 청년농업인에게 203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받으려면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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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청년농업인 임차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5)은 법 시행 이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양도한 농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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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토지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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