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료급여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때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수탁기관에 검사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검체검사 위·수탁 관리 기준 마련
의료급여기관이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다른 기관에 맡길 때의 범위·절차·방법과 위탁·수탁기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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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검체검사의 위탁·수탁 범위, 절차, 방법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검체검사의 위·수탁 범위·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3을 준용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이때 '요양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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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급여비용 직접 지급 규정(제11조제7항)은 시행일 이후 실시한 검체검사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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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체검사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혈액, 소변 등 검사물(가검물)을 분석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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