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유아가 교육, 놀이, 휴식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갖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영유아의 새로운 권리 명시
영유아가 자신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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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영유아의 교육과 놀이 균형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영유아는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해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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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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