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병원·약국이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검사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체검사 위탁 근거 마련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환자 몸에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할 때, 인력·시설·장비와 정도관리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위탁할 수 있는 검사 범위와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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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검체검사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범위·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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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요양급여비용 직접 지급 규정(제47조제8항)은 시행일 이후 실시한 검체검사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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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기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진료 등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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